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억울하게 적발된 지게차 운전자 의뢰인, 생계형 이의신청으로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수치 0.097%로 면허취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달려있는 만큼,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면허취소를 면허 정지로 선처받고자 저희 테헤란은 조력에 돌입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음주 면허구제 전담팀은 적발 당시 상황을 세분화하여 이의신청의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1. 단순 적발로 사고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점
2. 의뢰인에게는 직업 특성상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3. 의뢰인은 면허 취득 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사고로 운전을 해왔다는 점
4. 대리운전을 활용해 집에 귀가하였기에 의도적 음주운전이 아닌 점
5.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알코올 관련 교육 이수를 약속한 점
6. 가족들과 회사 동료들의 탄원서가 상당수 들어온 점
7. 유사 사건에서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를 비교하며, 면허취소가 아닌 정지로의 감경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시켰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일정기간동안 운전이 제한되긴 하나,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음주운전 면허구제 및 형사처벌 비용 확인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