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예금반환청구 승소
금융기관 예금 반환 청구 승소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금융기관에 약 4억 원 상당의 예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예금에 대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제 B씨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고 협의를 거부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 본 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유언을 남겼으며, 유언장에는
망자가 직접 개설한 n은행 계좌에 보관된 예금을 모두 의뢰인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급을 거부하면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소는 예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망인의 유언 공정증서는 2023년 7월경 작성된 것으로, 민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유효한 유언이었습니다.
유언장은 공증을 거쳤으며, 망인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작성한 후 사망하였기에, 해당 예금의 상속인은 의뢰인임이 명백했습니다.
본 소는 민법 제1060조, 1068조, 1073조를 근거로 유언의 적법성과 효력을 강조하며
금융기관이 예금을 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법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인의 참여하에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여 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지급 거부가 부당함을 소명하였습니다.
민법 제1005조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사건진행결과
소송 과정에서 n은행 측은 법원에 예금액을 공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판 종료 후 공탁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반환 청구를 넘어, 판결문의 집행력을 활용하여
공탁된 예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원활하게 상속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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