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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학교폭력

학폭 4호 및 5호 처분받았으나, 행정심판 청구로 취소 처분받은 사례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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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2학년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상대학생(A)에게 지속적 괴롭힘을 당해왔으나

 

오히려 학폭 가해자로 신고를 당하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쌍방으로 학폭을 진행하였으나 우리 자녀만 학폭 4호, 5호 처분을 받아 생기부에 기재되는 조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 전담팀을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Ⅱ. 법령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상담 시간 동안 대화를 해보면서 정말 선하고 사려 깊은 학생이라고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선명한데요. 


학폭위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가해 학생으로 특정되어 처분을 받았다는 것에

 

생각보다 큰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자녀는 불안증과 약간의 대인기피 그리고 우울증의 증상으로 심리치료까지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학폭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으나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 많이 보였는데요.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우리의 주장과 근거자료들을 정리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제17조의 2 (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② 교육장이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 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 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2023. 10. 24.>
 

Ⅳ. 사건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그 결과 우리 자녀에게 내려졌던 억울한 4호, 5호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우리 자녀의 입장과 주장을 검토하지 않았고

 

오로지 상대 A학생의 입장만 고려하여 편파적으로 내린 처분에 의뢰인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전담팀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 자료들을 충분히 반영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었기에

 

기존 학폭위 처분을 취소하고 자녀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이미 학폭위에서 처분이 내려진 뒤에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수천, 수만배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럼에도 잘 될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매번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자녀가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전담팀으로 문의 남겨 주세요.

 

최대한 신속하게 연락해 주셔야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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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장유종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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