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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여분 인정

장기간 부모를 부양한 의뢰인, 끝내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

2025.02.07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고자 형제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계속 회피하며 협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속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본 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생전 마지막 순간까지 가까이에서 부양을 담당하며 병원 진료와 생활 전반을 돌봐 왔습니다.

 

부모님은 약 12년 전부터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이후 만성 질환이 악화되면서 장기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비와 간병비는 물론 요양시설 비용까지 전적으로 부담하며 부모님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반면, 공동상속인인 형제는 부모님이 투병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방문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으며,

 

부모님의 사망 후에도 유산 분할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정당하게 인정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본 소는 의뢰인이 지난 12년간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며 지출한 비용이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부분을 기여도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형제는 부모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음을 법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기여분을 최소 35% 이상 인정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장기간 부모 부양 사실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기여분을 40%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부모님을 돌본 희생과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은 결과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직전 합의 의사를 밝히며

 

결국 기여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줄이고 신속한 재산 분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부모를 오랜 기간 부양한 상속인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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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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