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구매미수, 텔레그램 통해 거래하려다가 실패했으나 적발, 기소유예 마무리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여 대마 구매를 시도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알려준 대로 대행업체를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실제로 대마를 전달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다른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지불하였는데 판매자가 알려준 은닉 장소에서 대마를 찾지 못하여 구매에 실패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송금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본인은 대마를 구경조차 하지 못하여 사기를 당한 것일 뿐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3항에 따르면 대마를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유사한 사례에서 미수가 성립한다고 인정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에 따르면 판매책이 매매목적물인 마약류를 소지 또는 입수하였거나 그것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판매책에게 매매대금을 각 송금하였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보아 미수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의 하급심에서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마약류 매매 예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바 어차피 무혐의가 불가능한 사안으로 보여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피의자가 대마를 매수하고자 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일이라도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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