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5시간 숙면 후 운전대를 잡은 새벽 배송업 의뢰인, 수치 0.081% 면허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 재범 :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1%로 면허취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제가 절실했던만큼,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면허취소를 면허 정지로 선처받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아침 일찍부터 트럭 운전을 하셔야 했기에 생계를 위해서는 면허가 꼭 필요했습니다.
상담 시, 의뢰인의 업무와 면허와의 밀접 관련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1. 남성의 몸에서 알코올이 분해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5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의뢰인은 5시간 넘는 시간 취침했다는 점
2. 이동거리가 매우 짧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없었던 점
3. 본인은 휴식을 취했기에 음주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4. 대리운전 이용 내역 등을 첨부해 이제껏 성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점을 증명한 점
5. 더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알코올중독 방지 프로그램 등을 이수했다는 점
6. 직장동료와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할 정도로 평소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했다는 점
7. 의뢰인의 급여로 4가족이 생활하기에, 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가 위태롭다는 점
8. 사건의 경위 위주로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해 행정심판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면허 정지 110일이라는 결과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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