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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포기 인용

오랜 소원했던 모친의 빚 문제, 상속포기로 해결

2025.01.23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모친과 연락을 끊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모친의 사망과 관련된 소식을 듣게 되었고,

 

동시에 모친 명의로 된 대규모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관계가 소원했던 의뢰인은 다른 형제들의 행방이나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태였고,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가 많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저희에게 의뢰를 맡기셨고, 의뢰인이 최대한 간편하게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특히, 모친의 사망일로부터 상속포기 신청 기한인 3개월 내에

 

신속히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전담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모친과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사망 사실 및 채무 내역을 뒤늦게 알게 된 상황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모친의 사망 사실과 채무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납득하며,

 

이를 안 날로부터 지체 없이 상속포기 신청을 진행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상속포기가 성공적으로 인용되어, 의뢰인은 모친의 막대한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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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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