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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포기 인용

상속포기, 상속4순위까지 모두 함께 승인 받은 사례

2025.01.17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모친께서 2024년 1월경에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재산을 조회해 보니, 지방에 위치한 낡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농지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약 5,000만 원의 금융기관 대출과 몇몇 개인 채무가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을 고려했지만,

 

채무가 재산을 훨씬 초과했기에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고인의 형제와 조카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직계 가족만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4순위 상속권을 가진 친척들까지 상속포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총 30명의 가족 및 친척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민법 제 1,000조에 따라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가진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는 망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역시 포함되며,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함으로써 법적인 책임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고인의 재산은 오래된 시골 농가와 방치된 농지 한 필지로 청산가액이 매우 낮은 편이었으며,

 

채무 금액이 이를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산의 일부만 포기하고 나머지를 유지하는 방식은 불가능하기에

 

모든 가족과 친척들은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고인의 형제 및 그 자녀들까지 포함해 총 30명에 달하는 상속인들이

 

일괄적으로 포기 서류를 작성하고 심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에서는 채무 초과 사유와 고인의 재산 목록,

 

그리고 상속인의 의사가 명확히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망인의 사망 후 두 달이 지나기 전에 상속포기 심판이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직계 가족만이 아니라,

 

고인의 형제와 방계 친척들까지 포함해 대규모로 진행된 상속포기 절차였습니다.

 

총 30명에 달하는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완료하면서,

 

고인의 채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법적 문제와 피해를 예방한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방계 상속권자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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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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