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결격기간 중 면허시험 원서 제출했으나 접수 거부된 음주2회 의뢰인, 처분 취소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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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다시금 음주 후 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음주 재범에 단순 적발이었던 의뢰인은 범칙금과 함께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을 받았습니다.
결격기간 중에는 면허 재취득 시험을 응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이 있고 몇 개월 후, 운전면허 응시 원서를 제출했죠.
결격기간 2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의뢰인의 면허시험원서는 당연히 접수 거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는 부당한 처사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원했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은 단순 적발이어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같이 받게 됩니다.
그중 행정처분에 따라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되죠.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 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 취소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 취소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2회 이상 적발로 재범에 해당했기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죠.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사건 내용을 들은 직후 관련 법령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에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결격기간 내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본 법무법인의 음주 전문 변호인단은 범칙금은 벌금 미만의 형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 거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했죠.
1. 전동킥보드로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는지 몰랐던 점
2. '벌금 미만의 형'에 범칙금을 포함하여 해석해야 하는 점
3. 의뢰인의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
4.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5. 결격기간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의뢰인의 직업 유지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6.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취소가 유지된다면 가족들의 생활도 위험해지는 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저희의 해석과 주장을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의 원서 접수 거부 처분은 취소되었고, 면허 재취득을 바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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