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3회째 주차장에서 이동하다가 0.053%로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 상담을 희망한다면,
위 배너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일하며 편찮으신 어머니를 부양하던 중 새해를 맞아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가져왔었기에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했으나 오랜만에 만난 지인의 권유로 소맥 2잔 정도 마셨습니다.
이미 2번의 전력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집까지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무사히 귀가한 후 샤워를 하고 나오자, “차를 잠시 이동해달라, 차를 빼서 나가야 하는데 못 나가고 있다”라는 이웃주민의 전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운전거리는 약 5-10m 남짓, 사고도 없이 주차를 완료했으나, 이웃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3%, 이는 음주운전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고,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적발로 전력 3회가 되기에 의뢰인은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아보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수치로 적발되었으며, 이전 전력이 있었기에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힘들어하시던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선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 분석을 위해 의뢰인과 수 많은 상담을 거친 결과 몇 가지 선처요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2004년, 2014년의 전력이라 마지막 전력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어떠한 범죄 이력도 없었다는 점
2. 사건 이후 음주운전이 발생할 여지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 본인의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3. 의뢰인은 당시 소맥 2잔만 마셨지만, 평소와 같이 착실하게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였고, 이웃의 호출로 인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4. 주행거리가 결코 길지 않으며, 물적,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한 점
6. 제작년에 간암 수술을 하신 노모를 모시고 있으며, 어머님의 생계도 의뢰인이 책임지고 있다는 점
7. 의뢰인이 면허를 잃는다면 어머님의 생계가 위태롭다는 점
8. 가족, 지인들의 수많은 탄원서와 대리 기사 호출 기록을 통해 평소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그 결과, 음주운전 3회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으로 인해 일상 복귀가 가능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은 비록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한 순간의 판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습니다.
혐의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수치로 입증되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지금까지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 해결을 통해 쌓은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에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순한 실수로 일상생활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필수로 받으십시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추가적인 대응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 상담을 희망한다면,
위 배너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