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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여분 인정

가족 간 갈등 속 상속 기여분 인정받아 유리한 분할 성공

2025.01.10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모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에서,

 

모친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인 B씨와 상속 재산 분할을 두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모친이 남긴 재산은 다수의 상가 건물과 대규모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상가 건물의 경우 공동 소유로 상속될 경우

 

향후 관리 및 처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분할 협의를 시도했으나 B씨와 의견이 맞지 않았고,

 

B씨가 분할 협의에 소극적이었던 탓에 의뢰인은 법적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는 의뢰인이 모친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속 재산 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증거 수집에 주력했습니다.

 

우선, 상가 건물의 경우 지분 공유로 상속될 시

 

발생할 수 있는 관리와 처분의 불편함을 강조하며, 건물의 단독 소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예금성 재산 일부를 B씨에게 분배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실질적인 합리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모친의 생전에 사업 자금 일부를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하며 모친을 부양했다는 점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가 건물 매입 과정에서 일부 계약금과 취득세를 부담한 사실과

 

이후에도 관리 및 운영에 참여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반면, B씨는 모친의 생전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은 물론 교류조차 거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속 분할의 공정성을 위해 기여분을 의뢰인에게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며,

 

상속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의뢰인에게 분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여분이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상가 건물은 의뢰인이 단독 소유하게 되었고,

 

B씨는 예금 재산 일부만을 상속받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특히, B씨의 주소지로 심판서가 빠르게 송달되면서

 

사건은 8개월 만에 마무리되었으며 의뢰인은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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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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