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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에 대하여 무혐의로 종결한 사례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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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신도로서 점집에서 함께 동거를 하는 사이였습니다. 동거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문제는 동거관계가 종료된 이후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돌연 의료기관에서 ‘유도정신병장애’라는 병명을 진단 받게 되었고 동거기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피해자신분으로 고소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본인을 정신적으로 장악하여 망상장애라는 정신병 장애를 유발케 하였고, 동거기간동안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 및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장애인준강간 및 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연인관계로서 동거하는 기간 동안 성관계가 수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매우 당황스러웠고 이에 대하여 강간이 성립하는 것인지 판단이 어려워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신 것이었죠.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장에인에 대한 간음의 규정입니다. 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준강간 역시 동일한 형량으로 매우 높게 설정되어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절대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하는 형량입니다.

 

따라서 해당 죄목에 대하여 어떤 방향으로 부인할지를 결정해야했습니다. 첫번째로는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강제성이 있는 성관계로 볼 것인지, 두번째로는 동거기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피해자가 동거기간 이후 정신병 진단을 받고 장애인의 지위가 되었는데 이를 장애인강간으로 봐야하는지가 문제되었으므로 저희 법인의 변호사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의 컨설팅대로 피해자와는 교제하던 사이여서 성관계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에 대하여 강제성은 전혀 없었으므로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였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였지요.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통상 보일 수 없는 반응과 대화내용임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는 강간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신건강의학 전문가의 감정에 의해 유도정신병장애라는 장애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피의사실로 주장하는 성관계가 있었던 때에도 유도정신병장애라는 정신적인 장애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 또한 동거 기간 그런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에도 변호인이 동행하여 해당 성관계가 연인관계로서 합의하에 가진 관계라는 점을 어필하였고 해당 대질신문의 신문조서가 무혐의의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어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정신병장애(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의 피해망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했으므로 사건은 다행히 다시 우리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는듯 했죠.

 

저희의 노력이 모두 잘 반영되어 이후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가 주장하는대로 동거 기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 진술 외 목격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녹음자료 등에 따라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의일시경 유도정신병장애라는 정신적인 장애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고 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 내용처럼 때로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죄목이 위와 같은 장애인강간이라면 사안은 많이 중하다고 볼 수 있죠. 사안이 중한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경찰이라는 기관이 국민의 치안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인만큼 고소가 들어온 이상 피의자에게 우호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형량이 높은 죄목일수록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행방향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위 설명드린대로 첫째로는 강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는지, 둘째로 부인이 어렵다면 피의사실 당시 장애인이 아니었다는 부분을 어필하여 일반 강간으로 죄목을 변경하고 집행유예를 노릴 수 있는지 등 여러 방안에 대한 플랜을 설정하고 다른 법무법인에서는 파악하지 못하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대비하는 것에서 법무법인의 경험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억울함은 잠시 내려두고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과 상담을 받아본 뒤에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시는것이 안전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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