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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허등록

표준 메시지를 이용한 설비 운영 시스템 및 그 방법, 1년도 걸리지 않은 등록 노하우는?

2024.10.08

소개

 

1. 테헤란 등록 사례 정보 

 

 

특허 명칭 : 탈부착 구조를 포함하는 풋 오픈 도어
 

특허출원번호 :             1020230188731 (2023.12.21)

 

특허등록번호 :         102692750000 (2024.08.02)

 

대리인 : 특허법인 테헤란

 

 

2. 등록 진행 현황 

 

의견제출통지서를 극복하고 특허등록 성공

약 8개월만에 특허등록 성공

 

테헤란의 도움

1. 테헤란이 제공하는 도움

 

 

▶ 특허출원 2,384건  디자인출원 2,753건  상표출원 13,441건의 약 18,500건 업무 사례 보유 

(2019.2~2024.1 기준)


▶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의 1:1 상담 

 

▶ 전문적인 컨설팅/탄탄하고 체계적인 피드백/구체적인 방향성 설정

 

▶ 등록 가능성 검토 가능

 

 

2. 윤웅채변리사의 성공 전략 공개!

 

 

평균적으로 특허가 등록되기에는 2년에서 2년 6개월 남짓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비해 이렇게 기간이 늘어난 이유는 우선심사를 활용한 청구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기간 단축을 바란다면 저희도 우선심사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우선심사를 신청한다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늘어난 우선심사의 양으로 인해 특허청에서도 까다롭게 조건에 대해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선심사를 활용하고 싶다면 변리사를 통해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심사제도란?]

 

 

특허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사용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심사 순위를 우선적으로 가져와서 기간 단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조건으로는 특허가 사용 중이거나 사용 계획이 분명한 경우, 특허로 인한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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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5. 의견제출통지서를 조심해야 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란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미흡한 부분이나 거절 사유를 발견하였을 때 발송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명세서 작성의 오류나, 신규성 및 진보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사유로 하여 발송이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고 무조건 등록에 대한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소명을 진행하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소명은 주로 보정서와 의견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명세서 작성의 오류라면 청구범위항을 수정하는 식의 대응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반박을 진행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의견제출통지서없이 등록이 되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특허가 의견제출통지서를 한 번 거쳐서 등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등록이 될 수 없기에 가급적이면 변리사를 통해 의견제출통지서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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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윤웅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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