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허등록
표준 메시지를 이용한 설비 운영 시스템 및 그 방법, 1년도 걸리지 않은 등록 노하우는?
소개
특허 명칭 : 탈부착 구조를 포함하는 풋 오픈 도어
특허출원번호 : 1020230188731 (2023.12.21)
특허등록번호 : 102692750000 (2024.08.02)
대리인 : 특허법인 테헤란
▶ 의견제출통지서를 극복하고 특허등록 성공
▶ 약 8개월만에 특허등록 성공
테헤란의 도움
▶ 특허출원 2,384건 디자인출원 2,753건 상표출원 13,441건의 약 18,500건 업무 사례 보유
(2019.2~2024.1 기준)
▶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의 1:1 상담
▶ 전문적인 컨설팅/탄탄하고 체계적인 피드백/구체적인 방향성 설정
▶ 등록 가능성 검토 가능
평균적으로 특허가 등록되기에는 2년에서 2년 6개월 남짓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비해 이렇게 기간이 늘어난 이유는 우선심사를 활용한 청구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기간 단축을 바란다면 저희도 우선심사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우선심사를 신청한다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늘어난 우선심사의 양으로 인해 특허청에서도 까다롭게 조건에 대해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선심사를 활용하고 싶다면 변리사를 통해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심사제도란?]
특허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사용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심사 순위를 우선적으로 가져와서 기간 단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조건으로는 특허가 사용 중이거나 사용 계획이 분명한 경우, 특허로 인한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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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의견제출통지서란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미흡한 부분이나 거절 사유를 발견하였을 때 발송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명세서 작성의 오류나, 신규성 및 진보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사유로 하여 발송이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고 무조건 등록에 대한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소명을 진행하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소명은 주로 보정서와 의견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명세서 작성의 오류라면 청구범위항을 수정하는 식의 대응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반박을 진행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의견제출통지서없이 등록이 되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특허가 의견제출통지서를 한 번 거쳐서 등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등록이 될 수 없기에 가급적이면 변리사를 통해 의견제출통지서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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