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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으로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으나 기소유예

2024.09.06

 

의뢰인은 연말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과음을 하고 만취상태로 클럽에 입장하였습니다. 당시 만취상태였음에도 클럽에서 추가로 음주를 하여 이후에는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어떤 경위인지는 알지 못하나 한 커플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친구들이 개입하여 말리며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직후 발생하였죠, 만취상태로 분을 참지 못한 의뢰인이 커플 중 여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상대방이 경찰을 불렀고 의뢰인 역시 두 명에게 폭행당하여 얼굴에 상처 등이 난 상태여서 맞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상대는 폭행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운동선수로서 전과가 생기면 절대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운동선수는 대체로 전과가 있으면 출전정지, 심한 경우 퇴출 등의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하여 의뢰인의 진술로 제대로 된 조력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을 선임하실 당시는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오신 상황이어서 경찰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기로 하였죠. 해당 조사에서 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싸움을 말리던 사람들의 목격진술과 상대방은 2인이나 피해진술을 구체적으로 한 상황이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죠. 특히 혐의를 인정하면 전과가 남게 될까 걱정되어 더욱 완강히 부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상태로 사건이 지속되면 선처를 받지 못해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전과도 당연히 남을만한 상황이어서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위와 같은 사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한 뒤에 세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보인다는 점을 확실히 의뢰인께 안내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러면 전과가 남게되고 선수생명도 잃게될까봐 두려워하셨으나 변호인은 해당 사안이 상대방의 폭행 쌍방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강제추행의 동기가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홧김에 저지른 일이라는 점 등을 어필하기로 하였죠.

따라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 바로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피해자들과 만나 합의안을 조율하였습니다. 합의안 조율 이후에는 검사실에서 추가 면담을 요청해왔고,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과 미리 상의한대로 당시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랬고 지금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도 힘쓸것이며 의뢰인이 운동선수여서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 점 등을 열심히 어필하였습니다.

저희의 노력이 모두 잘 반영되어 이후 검찰에서는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그러나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여 처벌불원을 하는점, 본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서약한 점 등을 참작한다.” 라고 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 사건에 대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방법만이 옳은 방법이라거나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전과가 남지 않게 처리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처음 한 진술을 번복하는 것에 대하여도 많은 의뢰인들이 우려를 표합니다. 물론 진술을 번복함으로 인하여 신뢰를 잃고 사건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변호인의 적절한 판단 하에 진술을 잘 보완하며 입장을 바꾸는 방법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강제추행 혐의 인정 여부부터 진술의 번복 등 많은 의뢰인분들이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결국에는 전문가의 조력 하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혹 같은 어려움에 처해있으신 경우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최대한 잘 마무리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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