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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여 약 1억3천만 원 공정하게 분할

2024.05.24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1남2녀 중 장녀로 사망하신 부친의 유산 분할을 두고

 

원만한 마무리를 짓고 싶어 본 소를 찾으셨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유일한 아들인 남동생과 본인의 몫만을 유리하게 주장하여

 

의뢰인과 여동생의 의견에 좀처럼 응하지 않으셨는데요.

 

모친이 원하는 분할방식으로 산정된 액수에 불만이 있었던 의뢰인

 

답답하더라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최대한 평화롭게 나누어

 

가정의 평화를 되찾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테헤란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과정을 전적으로 도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사안을 담당한 변호사는 당해 상속재산 중 주요 자산 형태가 부동산이고,

 

이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상속인 간 오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선 상속재산의 가액을 감정한 후 법리적인 시각에서

 

각 상속인이 공평한 몫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약 1억3천만 원 가량의 부동산을

 

배우자와 아들에게 미리 증여해 둔 상태였고

 

이는 상속 재산에 엄연히 포함되는 몫임을 짚어 드리며

 

테헤란은 공동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가액에 맞도록

 

의뢰인과 여동생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협의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완전 합의를 체결하도록 당사자 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약정하거나 체결하였던 사항은 본 협의서로 대체하도록 하며

 

협의서의 내용과 어긋나는 별도의 약속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민법 제1013조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의뢰인 가족은 테헤란 상속전문변호사의 꼼꼼한 조언 아래

 

모두가 만족하는 공정한 상속지분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제소 합의를 통해 이후 별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분쟁을 방지하며 안전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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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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