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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가정아동학대 연루된 의뢰인 아동학대무혐의 이끌어 낸 사례

2024.05.23

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의 자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친구들과 일탈 행위를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자녀가 일탈을 즐기긴 해도 범죄로 이어지는 등 행동이 과하진 않았기에 의뢰인도 처음에는 말로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자녀와 친구들의 행동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고, 하루는 의뢰인이 경찰로부터 연락까지 받았는데요.

 

자녀가 집단폭행에 연루되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일탈은 해도 나쁜 짓은 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자녀였지만, 결국 범죄까지 연루된 상황에 화가 난 의뢰인은 훈육을 하게 되었는데요.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소리를 지르며 다소 과하게 혼을 내었습니다.

 

이후 학교에서도 사안에 대해 자녀와 상담을 하다, 의뢰인이 혼을 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많이 위축된 자녀의 태도에 정서적 학대를 의심한 학교는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소 억울하게 가정아동학대에 연루된 의뢰인은 아동학대무혐의 처분을 서둘러 이끌어 내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Ⅱ.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2.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의뢰인과 자녀의 전후 관계


- 자녀의 진술 및 처벌불원 의사


- 아동학대 행위 성립 여부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의뢰인이 다소 과하게 자녀를 혼낸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가정아동학대가 아닌 훈육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는데요.

 

우선은 자녀가 범죄에 연루될 정도로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자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훈육 후에도 전과 다름 없이 의뢰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죠.

 

무엇보다 자녀는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라고 전혀 느끼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오히려 학교에서 신고한 사실에 당황한 상태였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의 처벌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목소리가 커진 점은 사실이나 자녀에 대한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학대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의 직업은 공무원으로, 가정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징계까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징계까지 이어질 경우라면, 해당 사례처럼 아동학대무혐의를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하죠.

 

게다가 아동범죄는 사회적으로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굉장히 무거운 범죄로 인식됩니다.

 

형사처벌도 무겁고, 이로 인해 이어지는 징계도 더 무거운 편인데요.

 

때문에 아동학대로, 특히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다면 해결이 더욱 어렵기에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과 같이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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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장유종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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