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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특경법사기, 15억 대여금사기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4.05.23

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였는데요.

 

규모는 작아도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자연스레 의뢰인의 공장도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직원들이 한 순간에 일자리를 잃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기에 최대한 공장을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거래처에도 별다른 문제없이 공장히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다 속이며 물품을 계속해서 납품 받았죠.

 

다만, 현실적으로 거래 대금을 바로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납기일을 미루었는데요.

 

그러다 의뢰인의 공장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거래처들이 결국 의뢰인을 대여금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거래처 4곳에서 미납된 대금은 총 15억 이상으로, 특경법사기 혐의에 연루되었는데요.

 

중대한 사안만큼 사기죄처벌도 무거울까 걱정된 의뢰인은 서둘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Ⅱ. 법령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직원들의 증언 및 탄원서

 

- 거래처와 일부 합의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우선은 특경법사기 혐의인 만큼 구속수사 등을 막고자 의뢰인을 설득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주장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여금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구하고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죠.

 

다만, 의뢰인이 운영하는 공장 직원들은 대부분 공장이 문을 연 초기부터 함께 해왔던 직원들이었으며

 

자신을 믿고 끝까지 따라와 준 직원들을 밖으로 내쫓을 수 없었기에 최대한 공장을 살려보고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직원들도 함께 노력하여 공장을 되살리게 되면 거래처 미납금도 모두 지불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진술해주며 탄원서도 작성해 주었는데요.

 

그럼에도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거래처 측에는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며 당장은 전액 변제나 어려우나 추후 갚아 나갈 것을 약속하며 3곳과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피력하며 반성문 등의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횡령변호사의 코멘트

대여금사기 중에서도 특경법사기 혐의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실형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형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법률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최소 3년의 징역이 가중되는 사안이기에 선처를 구해도 집행유예 처분까지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죠.

 

실제 검찰 구형, 재판 선고 형량까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과한 처벌을 피하고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면 사실상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하여 법률 상담부터 받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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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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