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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한정후견인 개시

초기 치매 환자 부친의 주택연금신청을 위해 한정후견 개시

2024.05.09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노령에 접어든 뒤로 치매까지 얻으셨습니다.

 

별도로 소득이 없는 상황인 부친이 치매 때문에 자산 관리까지 스스로 할 수 없게 되자

 

자녀로서 앞으로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지요.

 

주택을 보유 중이셨던 아버지의 생활비라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주택연금공사로부터 후견인이 있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적잖게 당황하셨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아직 부친에게 약간의 인지 능력이 남아 있어서 성년후견인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또 어떻게 선임을 해야 하는지 몰라 망설임과 어려움을 겪다가 본 소를 찾게 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에서는 의뢰인이 고민하시는 부분을 상담하여

 

우선 의료진에게 정신 감정서를 발급 받도록 조언한 후,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것을 권유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사건본인의 인지력 저하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전반적인 의사 결정을 대신하는 성년후견보다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후견을 맡는 한정후견이 더욱 적합합니다.

 

또한 치매 진단을 받은 부동산 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증상이 초기 질환에 해당하더라도 후견개시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따라서 적절한 후견인의 대행을 통해 부친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후견개시심판 청구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민법 제12조

 

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의 담당 변호사가 현명한 솔루션을 빠르게 제시해 드린 덕에,

 

재판부는 사건본인인 부친에 대한 한정후견의 개시를 인용하면서

 

직계비속인 의뢰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버지의 한정후견인으로서 주택연금 가입을 무사히 도와드렸고

 

일상생활에 위험 요소가 많았던 부친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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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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