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 조정 성공
상속분할협의 조정 성공하여 8600만 원 지급 결정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부친께서는 삼남매를 슬하에 두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당시 망인 소유의 현금 자산이 총 2억 5천만 원 가량 있었는데,
막내인 의뢰인과 두 형제 간에 의견이 잘 모이지 않아 좀처럼 상속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하죠.
결국 의뢰인은 형, 누나와 더 이상 분쟁을 길게 이어가지 않고
하루 빨리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하여 승계하기 위해
테헤란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게 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에서는 의뢰인의 사안을 살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도록 권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대 공동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 절차이긴 하나,
조정회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점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조정기일이 지정되었는데요.
해당 기일에 본 소의 변호사는 당해 상속인 간에는 별도의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
서로 이의를 다툴 만한 사안이 확인되지 않으니
균등 분배를 목적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는 것이 마땅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1013조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약 2시간 가량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결국 상대방들은 의뢰인 측의 조정안에 동의하였고,
법률 대리인이 밝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전체 가액을 정산하여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8천600만 원 가량의 법정 상속분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