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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초등학생성희롱, 피해학생 조력하여 보호처분4호 받게 한 사례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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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예쁜 외모와 친화력으로 인해 반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의뢰인을 좋아하는 학생들 중 A군은 1년 전 의뢰인에게 고백을 했었다가 거절을 당했었는데요.

 

6학년 때 같은 반이 되고나서 의뢰인에게 다시 ‘좋아한다’, ‘사귀자’라고 말했고 다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A군은 그날부터 반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걸레 같은 년’, ‘남자 얼굴만 밝히는 년’이라며 음담패설을 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과 친구들이 그만하라고 이야기해 멈췄지만, 이후에도 의뢰인 책상과 사물함에 ‘섹스’, ‘걸레년’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이 안 좋게 소문날까 학교에 알리지 않았고, A군의 행동은 더 심해져갔는데요.

 

번호를 바꿔 의뢰인에게 야동을 캡쳐한 사진을 보내는 등 행위도 하였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신고 후 본 법무법인의 소년법,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Ⅱ. 법령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 쟁점 ]

 

- 사실관계 파악

 

- 증거자료 및 정신과 진료내역 제출

 

- 목격자 진술

 


 

3개월에 걸쳐 성희롱을 당해온 의뢰인은 등교도 거부하고, 밥도 안 먹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부모님은 A군에게 강한 보호처분이 내려지길 원하셨는데요.

 

우선, A군이 이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A군이 의뢰인에게 카톡과 SNS로 고백했던 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을 때부터 성희롱 발언이 심각해졌음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A군이 책상과 사물함에 적었던 글자의 경우 의뢰인이 촬영을 해놓았기에 해당 사진과 카톡으로 음란물을 전송한 것의 캡쳐본도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반 아이들의 진술서를 통해 A군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음담패설을 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A군의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성폭력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초등학생에게 벌어지기엔 너무 수위 높은 사안임을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A군은 보호처분 중 1호, 3호, 4호를 받았고, 학교폭력 징계 또한 7호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해당 사안은 초등학생의 행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학생 또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이기에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면 원하는 처벌을 내리긴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행위 발생 직후 신고한 것이 아닌 3개월이 지났기에 증거 확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러나 다행히 의뢰인이 사진촬영, 캡쳐를 통해 증거를 보관하고 있었고, 반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주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년재판에서 높은 처분을 받게 하려면, 신고 후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중요합니다.

 

혹시 어린 자녀가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세요.

 

15년 경력의 소년법과 학교폭력변호사가 피해학생 보호자의 마음으로 적극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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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가현 변호사

장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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