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유류분 전액 반환

아들에게만 유증된 9억 원 상당의 재산 유류분 반환 성공

2024.04.23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1남 3녀 중 장녀였습니다.

 

9억 원 상당의 건물과 그 외 현금 자산을 들고 계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의뢰인은 형제들과 모친의 유산을 어떻게 분할하여 상속할지 의논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의뢰인은 어머니께서 생전에 유일한 아들인 장남에게만

 

건물을 증여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을 알게 되었죠.

 

게다가 장남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1개월이 되었을 때 유증 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자매들에게 남은 지분은 모친의 은행 예금 채권이 전부였고

 

그 가액이 9억 원 가치의 건물과는 비할 수 없이 적은 양이었기에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생들과 본인의 부족한 상속분을 돌려받고자 테헤란을 찾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대가 받은 증여 및 유증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데,

 

당시 의뢰인이 본 소를 찾으셨던 시점은 유증에 대해 안 날로부터 7개월 만이었으므로

 

서둘러 소멸시효 안에 부족액을 돌려받을 전략을 도모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조사 중 망인의 금융 거래 내역에서

 

피고에게 8천만 원 가량의 현금을 증여한 사실도 발견하여

 

이를 전체 상속 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상대의 특별수익분을 추가로 재판부에 알렸는데요.

 

이에 더불어 본 소에서는 피고가 망인의 유증 및 생전 증여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유류분을 훼손하여 지나치게 많은 유산을 점하였으므로,

 

각 유류분권리자에게 부족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115조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한다.

사건진행결과

본 소가 체계적으로 변론을 펼친 덕분에,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함을 인용하여

 

문제가 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로서 반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밝혀진 8천만 원의 현금 증여재산 역시 각 부족액 만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추가적인 청구를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죠.

 

본 사안은 실제 유류분의 침해 사실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함으로써

 

의뢰인이 예상한 것보다 많은 유류분을 무사히 반환할 수 있었습니다.

 

 

 

▲ 상속전문변호사 1회 직접상담 접수 바로가기 [클릭] ▲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