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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표등록

상표등록35류 꽃 도소매업 지정상품에 대한 실제 성공 후기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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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헤란 등록 사례 정보 

 

 

상표 명칭 : 꽃사계

 

상표출원번호 :            4020230150842(2023.08.21)

 

상표등록번호 :       4021721820000(2024.03.21)

 

상표권자 : 전ㅇㅇ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 35 류
살아있는 식물 및 꽃 도매업, 꽃 소매업, 생화(生花) 소매업, 조화(造花) 소매업, 생화묶음 소매업, 드라이플
라워 소매업, 꽃종자 소매업, 분재 소매업, 꽃병 소매업, 화분 소매업,

 

 

 

2. 등록 진행 현황 

 

▶ 우선심사 신청을 통해 약 7개월 만에 상표등록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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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헤란이 제공하는 도움

 

 

▶ 특허출원 2,384건  디자인출원 2,753건  상표출원 13,441건의 약 18,500건 업무 사례 보유 

(2019.2~2024.1 기준)


▶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의 1:1 상담 

 

▶ 전문적인 컨설팅/탄탄하고 체계적인 피드백/구체적인 방향성 설정

 

▶ 등록 가능성 검토 가능

 

 

 

 

 

 

4. 윤웅채 변리사의 성공 전략 공개!

 

 

특허청상표출원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로는,

출원 > 심사 > 공고 > 등록결정서 > 등록료 납부 >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과정에 대해 알면 좋지만 해당 절차 중 집중적으로 알면 좋은 과정은 “출원” 입니다. 

출원과정에는 1) 유사상표 확인 2) 출원서류 작성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해당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등록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 유사상표의 확인 

유사상표 확인을 할 때는 “식별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상표와 비교해 보았을 때 확실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는지, 유사상표와 지정상품이 동일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상표의 확인은 키프리스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정확한 확인, 전문적인 검토를 원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원서류 작성 

상표등록출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큰 어려움 없습니다. 단, 상품류 및 지정상품 선택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정상품에 대해서 권리범위를 갖기 때문에 잘못 지정하거나 유사상표와 겹친다면 등록 거절 통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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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떤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상품류의 경우 여러분의 상표를 가지고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음식점, 가게, 식당의 이름을 특허청상표출원 할 경우, 제 43류 선택

✔가공 식품 소매업에 대한 상표출원인 경우, 제 35류 선택

✔가공식품 자체에 대한 상표출원인 경우, 제 29류 선택

사업 방향에 맞춰 상품류를 하나만 지정해도 좋고 같은 이름에 여러 개의 상품류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정상품은 특허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상품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등록에 있어 거절사유 중 “잘못된 지정상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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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윤웅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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