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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으로 호적상 모친과 가족관계 정정

2024.04.17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어머니는 미혼모였고, 당시 주위 시선과 형편으로 인해

 

기혼자였던 지인 밑으로 의뢰인을 출생 신고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친모께서 의뢰인을 평생 정성을 다해 키우셨고

 

등록부 상 모친은 필요할 때 법적인 보호자 역할만 했을 뿐이었죠.

 

그러다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힘들게 모아온 재산을 남기셨는데

 

상속을 받고자 어머니의 유일한 혈육인 이모에게 연락하니,

 

의뢰인에게는 상속권이 없지 않냐며 협의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호적 때문에 친자식임에도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억울하여

 

곧바로 본 소로 해결 방법을 문의하게 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함을 알려 드렸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서류상 부모와의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수였는데요.

 

다행히 호적상 모친이 유전자 검사에 빠르게 응하였고,

 

의뢰인은 과학적으로 둘 사이 친생 관계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소의 변호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생활했던 거주지가 피상속인과 동일하며

 

근 25년을 생모와 함께 지내며 실질적인 가족으로서 지내왔고,

 

지인일 뿐인 호적상 어머니와는 왕래가 거의 없었음을 밝혀

 

가족관계등록부 상으로도 이를 바로잡아야 함을 소명했습니다.

민법 제865조

 

민법 제865조(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이후 의뢰인이 친모의 상속인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으로 가족 관계를 형성하기까지 해야 했는데요.

 

이를 위해 본 소에서는 친생자관계확인소송까지 조력하였습니다.

 

모(母) 측 당사자인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이었기에

 

본 소는 의뢰인의 이모에게 수검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하여 간접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속행,

 

법원으로부터 친생자 관계가 있음을 확인 받음으로써 가족관계 정정에 성공하고

 

무사히 어머니의 유산을 상속할 권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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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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