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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청소년불법촬영, 피해학생 조력하여 학교폭력9호 이끈 사례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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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사를 가게 되며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선천적인 피부질환과 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었는데요.

 

전학 후 같은 반인 A, B군은 종종 의뢰인의 행동을 따라했고, “피부 토 나온다”와 같은 말을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A, B군에게 하지말라는 의사표현을 하였으나 그럴 때마다 A군은 욕설을 하거나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데요.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의뢰인은 A군이 몰래 본인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 알아채고 A군에게 삭제해달라고 얘기하였으나 A군은 의뢰인을 찍은 것이 아니라며 보여주지 않았고, 그날 밤 의뢰인의 영상을 SNS에 게시하였죠.

 

순간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은 스트레스성 위염까지 생기며 등교를 못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학부모님께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CCTV 및 증거자료 제출

 

- 병원진단서 제출

 

- 목격자 진술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보호자는 A군과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다며 8호 이상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셨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A군의 행동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동시에 복도 CCTV를 확보하여 A군에게 폭행당했던 장면, 단체로 손가락질하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동의 없이 의뢰인을 촬영하고 SNS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것에 대하여 의뢰인은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였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고자 의뢰인이 기존 앓고 있던 ADHD의 병세가 더 안 좋아졌다는 의견을 담은 병원 진단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에게 요청하여 목격 진술서를 확보하였고, 심의위원회와 수사기관에 높은 처분을 내릴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군은 이전에도 학폭 징계 받았던 전력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A군은 학교폭력9호 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의 경우 특정 질환을 앓고 있었기에 학교폭력 피해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질환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등교를 거부하는 등 학교 생활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당연히 억울한 일입니다.

 

때문에 가해 학생과 분리조치 및 해당 사례처럼 강력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죠.

 

해당 사안처럼 심각할 경우 학교폭력 징계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아픔이 더 커지지 않도록, 평생 사라지지 않는 흉터가 되지 않도록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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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가현 변호사

홍찬양 변호사

장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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