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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1호 서면 사과

학교폭력4호에서 1호 서면사과로 낮춘 사례

2024.04.13

✍ 이번 사안의 핵심 내용

✔ 상황 : 먼저 심한 욕설과 괴롭힘을 당한 의뢰인이 방어하고자 한 행위가 폭행으로 성립됨

✔ 도움 : 서면 절차 조력 및 증거 수집

✔ 결과 : 학교폭력 4호 처분에서 1호로 낮춤

⛪ 안식의 숲을 찾아온 경위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으로 특목고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반에서 의뢰인과 의뢰인 친구들 괴롭히는 무리가 의뢰인 친구에게 시비를 걸었는데요.

 

무리 중 A군이 의뢰인 친구에게 “냄새 나니까 꺼져라” “누구 닮은거냐”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의뢰인 친구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군은 대답하라며 의뢰인 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려 했고, 이를 본 의뢰인은 화가 나 A군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A군은 발에 걸려 넘어지며 뒤에 있던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당황하여 곧바로 사과하고, 보건실에 데려다 주었으나 A군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후, 의뢰인은 학폭위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4호 처분을 받게 되었죠.

 

의뢰인은 고등학교 진학에 지장이 생길까 두려웠고, 행정 심판 진행을 위해 안식의숲을 방문해주셨습니다.

☘️ 안식의 숲의 도움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제17조의 2 (행정 심판)

① 교육장이 제 16조 제 1항 및 제 17조 제 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 본 사건의 주요 쟁점 ]

 

- 집행 정지 신청

- 행정 심판 진행

- 목격자들의 진술

 


 

소송을 진행하기 전, 우선 4호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처분은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과한 처분이며, 무혐의가 밝혀져도 학교로 복귀하기 힘들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또한, 집행 정지와 동시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여 빠르게 불복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학폭위 자료를 열람하여 A군이 먼저 욕설을 하며 위협한 행위는 누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의뢰인의 행동은 A군의 행위가 선행되어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친구들을 찾아가 진술서 및 촬영 영상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A군이 먼저 동급생에게 욕설 및 폭행을 행사하려고 했음을 주장했죠.

 

또한, 영상을 통해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A군에게 바로 사과를 전했고, 보건실로 옮겼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특목고 입학을 준비하고 있던, 성적이 우수한 성실한 학생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안식의 숲과 함께 한 결과

그 결과, 4호 조치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학교생활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 안식의 숲 한 마디

의뢰인이 사건의 초기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면, 불복 절차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행정 심판의 경우 승소율도 낮을뿐더러 준비하는 기간이나 과정이 길기 때문에 원하는 여러모로 결과를 얻지 못 했을 수도 있죠.

 

의뢰인과 같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억울함이 있다면 신고 직후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처럼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결과에 만족하지 못 한다면 신속하게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특목고나 자사고 혹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4호 또는 5호 처분을 받았다면, 졸업 후 2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정확한 증거수집과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학폭위 동행까지 조력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학폭위 결과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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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장유종 변호사

이경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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