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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화해권고결정

유류분 청구 방어하여 상속화해권고결정으로 반환금 감액

2024.04.12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에게는 재혼하신 아버지와 계모, 이복형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새어머니나 이복형제와는 별 다른 왕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친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시자 상속 분쟁이 발생하여 테헤란을 찾아오게 되셨는데요.

 

계모와 이복형제는 의뢰인에게 생전 증여되었던 부동산을 두고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면서

 

현금 형태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 받고자 하여 의뢰인과 마찰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방어하면서 이후 이어지는 갈등이 없도록

 

원만하게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심층적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이 증여 받았던 부동산에 대한 정황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투병 중이었던 아버지의 병원비 및 생활비를 의뢰인이 모두 책임지고 있었고

 

피상속인 역시 그에 대한 대가로서 보유 중이던 부동산을 증여한 것임을 알 수 있었지요.

 

또한 상대 형제들은 피상속인의 친양자로 확인되기는 하나

 

생전 망인과 동거한 적이 없고 고인에게 부양 및 재산적으로 지원한 바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의뢰인에 견주는 기여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본 소에서는 해당 부동산이 부친을 부양한 것에 대한 기여분으로서

 

선지급 받은 상속분이므로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음은 인정하나,

 

유류분 부족액 전액을 반환하기에는 원고에 비해 기여도가 상당한 점을 들어

 

상속화해권고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민법 제1113조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이 합리적 대안을 적극 제시한 덕에,

 

재판부는 피고의 유류분 반환 금액을 대폭 감소시키면서 상속 개시 당시의 기준으로

 

가액반환을 진행하도록 하여 양측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협의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원고 측에서 별도의 소송 및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상속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평화롭게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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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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