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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소년사건

미성년자성범죄, 중학생성희롱 불송치 받은 사례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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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이 우수했던 아이었으며,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운동 잘하는 친구들 등 단톡방도 많았는데요.

 

그 중엔 소위 ‘비행청소년’이라 불리는 아이들의 단톡방도 있었습니다.

 

그 단톡방에서 한 학생은 성인웹툰이나 영상 등 음란물을 종종 올리곤 하였는데요.

 

어느 날, 성인잡지를 캡처한 이미지를 올리며 ‘애들아 우리 반 OO이랑 닮지 않았냐?’라며 신체부위를 비교하며 농담을 시작했습니다.

​​

의뢰인은 ‘아니 얘가 더 몸매 좋은 듯?’이라며 동조를 했는데요.

 

이 후에도 두 차례, 그런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의뢰인은 동조하였고, 이 내용을 우연히 본 여학생이 학교와 경찰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Ⅱ.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 쟁점 ]

 

- 사실관계 파악

 

- 자필 반성문 제출

 

- 변호사의견서 제출

 


 

말 한 마디로 인해 경찰조사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다소 억울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대화 내용들을 전부 확인하였습니다.

 

동조하는 행위가 그 전에도 있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였는데요.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상처 입은 피해 학생에게 전달할 사과문과 반성문도 학생이 직접 작성하게 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은 평소 성적이 우수한 모범생이었고, 해당 행위는 절대 고의가 아니었음을 학교폭력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전달하였는데요.

 

추가로 학폭위와 경찰조사 진행할 때 동행하여, 선처를 강력하게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 학생은 의뢰인의 행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듯, 별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본인에게 화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사고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의뢰인의 경우 처분을 받았더라면 추후 학교 생활에 큰 불이익을 받았을 수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신고를 받은 후 신속하게 학교폭력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미성년자성범죄는 수사기관의 절차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학교폭력 사안과는 대응하기 더 까다롭겠죠.

 

때문에 학폭위와 학생들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자녀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서둘러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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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가현 변호사

홍찬양 변호사

장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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