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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표등록

도소매업상표등록, 의견제출통지서 극복기 (제 35류)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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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명칭 : 커밍캔들

 

 

상표출원번호 :            4020230100855(2023.06.08)

 

 

상표등록번호 :       4021490680000(2024.02.01)

 

 

상표권자 : 엄ㅇㅇ / 경기도 용인시

 

 

 

 

제 35 류
방향양초 소매업, 소이 캔들 소매업, 아로마향초 소매업, 양초 소매업, 양초용 심지 소매업, 향기요법용 향용
양초 소매업, 향수양초 소매업, 방충제 함유 양초 소매업, 수지(獸脂)양초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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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2023.06.08


우선심사 2023.06.08


의견제출통지서 2023.08.02

보정서 2023.09.27

상표등록결정서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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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2024.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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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사항을 해야 합니다. 

1. 상표등록이 가능한 상표인지 확인할 것

상표등록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상표의 식별력을 확인해보는 방법은 유사상표를 확인해보면 되는데요.

만약 유사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지정상품까지 동일한지 살펴보면 됩니다. 

2. 정확한 지정상품을 설정할 것

상표의 지정상품은 곧 권리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상품에 대해서만 권리를 갖기 때문에 정확히, 제대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지정상품을 설정할 때는 유사상표에 대한 상품도 같이 확인해야 하는데요.

유사상표와 동일한 지정상품을 설정한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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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셀프를 하는 것을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성공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 유사상표 확인에 있어 정확하지 못한 데이터

- 전문적이지 못한 식별력 확인

- 올바르지 않은 상표의 지정상품

위와 같은 부분들을 일반인이 제대로 진행하기란 당연히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상표 거절통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때가 가장 힘든 부분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거절되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지 정하는 과정이 비전문가에게는 어려운 일 입니다. 실제로 상표등록셀프로 진행을 했다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그때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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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신연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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