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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카톡성희롱, 중학생 보호처분3호 받은 사례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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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3으로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게 되며 카톡 오픈채팅방 그룹에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채팅 멤버는 의뢰인과 같은 또래였고, 그 중 여학생 A양과 빠르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A양과 의뢰인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고, 둘은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하며 지냈는데요.

 

어느 날, A양은 의뢰인에게 신체 일부가 노골적으로 보이는 사진을 보내며 칭찬을 요구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잠시 당황했지만 A양에게 ‘섹시하다’, ‘만지고 싶다’ 등의 성적인 말을 했습니다.

 

A양은 이후에도 2-3차례 의뢰인에게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전송했고, 의뢰인은 수위가 높은 언행을 하며 친구들에게도 해당 사진을 공유했는데요.

 

A양은 지인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카톡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사고 진학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서둘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1)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 쟁점 ]

 

- 반성 태도

 

- 피해 학생과의 합의

 

- 변호사 조사 동행

 


 

우선, 자사고 입학을 앞두고 있었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과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습니다.

 

피해 학생 A양에게 평생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과 편지를 작성하였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합의는 피해 학생에게 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에, 본 법무법인의 학교폭력변호사가 합의를 대행하였습니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여, 피해 학생의 마음을 위로하며 의뢰인의 반성문과 합의서를 전달하였죠.

 

피해 학생은 처음엔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였으나, 학교폭력변호사의 법리적인 설득 끝에 합의가 성사되었는데요.

 

이후, 가정법원 기일에 참여하여 합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의뢰인이 성범죄에 관련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안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보호처분 3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만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적인 호기심과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여 온라인 성범죄까지 이어지곤 하는데요.

 

아무리 친분이 있거나 동성일 지라도 성범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면

 

6호 이상의 학교폭력 징계는 물론이고, 소년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소년법 사안 중에서도 심각한 사안인 성범죄에 자녀가 연루되었다면, 서둘러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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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가현 변호사

장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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