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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정서적아동학대로 교사아동학대 연루된 의뢰인 무혐의 받은 사례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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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발표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지만, 보다 자신감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발표수업을 종종 가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학생이 부끄럽다며 발표를 하지 않으려 하자, 괜찮다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학생은 부모님께 '선생님이 하기 싫은 발표를 억지로 시켰다.'며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측에서는 자녀의 말만 듣고 의뢰인을 정서적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죠.

 

의뢰인은 교사아동학대로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까지 열릴 수 있다는 말에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Ⅱ.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2.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정서적아동학대 해당 여부


- 발표 강요 여부


- 다른 학생들의 진술

 


 

우선은 학생이 억지로 한 발표로 인해 정서적으로 힘들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해당 반의 다른 학생 또한 의뢰인이 억지로 발표를 시켜 힘들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아동학대변호사는 사안이 과연 정서적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 중점으로 반론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발표수업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등 그 의도가 있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하기 싫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그저 '부끄러워서 못 하겠다'는 말을 하여 용기를 북돋아 줬을 뿐임을 주장하였죠.

 

그리고 의뢰인이 수업 초반, 발표를 못 하겠다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충분히 말했음을 진술하였는데요.

 

당시 수업을 들었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도 이와 일치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사아동학대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코멘트

다행히 의뢰인은 교사아동학대 수사 단계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속히 혐의가 없음을 소명할 수 있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되기 직전에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었기에 징계 역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업상 교사라면 정서적아동학대 혐의로 인한 형사처벌도 문제이지만, 징계 역시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추후 아동관련 시설에 취업조차 어려워지기에 교사로서의 직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기에 다른 사안에 비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배로 높아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직업상 교사라면 누구보다 신속히 아동학대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저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이끌어 내기보다는 혐의가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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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가현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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