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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유류분 전액 반환

혼자만 받지 못했던 상속분 유류분 반환으로 되찾은 의뢰인

2024.03.04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형제들과 함께 유산을 분할하고자 하셨습니다.

 

직장 문제로 오랫동안 본가와 떨어져 지냈고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를 모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애초에 형제들에게 무리한 재산 분할을 요구할 생각은 없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장례가 끝난 후 상속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니,

 

아버지가 몇 년 전 이미 대부분의 재산을 형제들에게 증여한 데다

 

부친과 사이가 각별했던 지인에게도 일부 자산이 증여되어 있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제3자에게도 아버지의 유산이 돌아갔는데 정작 친자식인 자신에게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통함을 느낀 의뢰인은

 

본 소로 본인의 몫을 되찾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해당 사건을 수임함에 따라 담당 변호사를 배정,

 

우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아직 유효한지 소멸시효를 따져보고

 

의뢰인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것이 당시 불과 1개월 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증거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재판 당시 테헤란 변호사는 상속재산이 증여된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분만큼은 보장 받아야 했으나

 

공동상속인들과 제3자에게 대부분의 자산이 증여되어 유류분권을 침해당했음을 밝혔습니다.

 

원고가 피상속인의 유산을 승계받지 못할 결격 사유도 없을 뿐더러

 

정당한 법정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훼손당하고 생계에 위협을 받는 입장임을 주장,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 전액을 반환할 것을 소명했습니다.

민법 제1115조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원고의 유류분권을 저해했고 그 사유 역시 미비하여

 

원고가 유류분의 반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 동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재판 중 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를 언급하였으나

 

이 역시 테헤란 변호사의 완벽한 입증으로 피상속인 사망 후에 증여 사실을 인지하여

 

1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재판부 역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측이 각각 원고에게 유류분 전액을 반환해야 함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형들과 제3자에게서 상속인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지분을 빠짐없이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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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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