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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외국인배우자 가출 공시송달로 빠른 국제이혼 성공

2024.03.04

■ 사건의 주요 핵심

 

사건의 핵심부터 빠르게 확인하세요.

✅ 사유: 외국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로 이혼 소송 진행이 어려움.

✅ 우선순위: 빠르고 안전한 혼인해소.

✅ 결과: 외국인배우자가출로 공시송달이혼 성공.
 

■ 사건요약

 

의뢰인 A 씨는 업체를 통해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배우자의 비자를 위해 조금은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고, 동시에 혼인신고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비자 발급 후 배우자는 점점 의뢰인에게 감정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속적으로 잠자리를 피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했죠.

 

의뢰인은 이것이 문화차이에서 오는 갈등이라 생각하며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수 없이 노력했지만,

 

아내는 이에 응할 생각조차 없어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나빠 질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외국인아내는 가출까지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거주지 조차 파악 하기 힘든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고 본 소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 조력 포인트

 

1. 의뢰인이 배우자의 최후 주소에 계속 송달했음에도 실패했다는 사실 증명.

 

2. 배우자와 연락을 시도하기 위해 노력했던 증거자료 제시.

 

3. 이미 집을 나간 배우자의 가출이 3년 이상 지속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한 점 호소.

 

4. 위 이유들로 공시송달이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

■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담당 변호사 코멘트

 

"공시송달 결론이 나더라도 2주는 주의하세요"

 

[담당 변호사 : 김욱재]

앞서 얘기했듯이 공시송달은 상대방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결과를 통지받게 되면 2주이내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은 이혼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박하는 것이죠.

 

또는 쟁점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될 수도 있고 말이지요.

 

따라서 공시송달을 진행하더라도 상대는 반박할 수 있는 기간이 2주가 주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기간 내에는 대응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드립니다.

 

공시송달 활용부터 이후 대응전략까지 세우고 싶으신가요?

 

1차 비용 부과 없이 변호사와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경로를 아래 마련해두었습니다.

 

본인 상황에 적합한 경로를 선택하여 문의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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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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