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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회복청구소송 승소

협의서 위조한 형을 대상으로 상속회복청구 소송 제기

2024.02.16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에게는 형 한 분과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형은 평소에는 가족들과 왕래가 뜸했지만, 최근 아버지의 병환이 깊어지면서

 

부쩍 아버지를 챙기며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가 사망하자, 형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독단으로 작성해

 

혼자서 상속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배신감과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지만,

 

우선 법적으로 정확한 해결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 본 소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게 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사안을 확인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형이 생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인감까지 도용 날인 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의뢰인은 해당 문서의 작성일자에는 직장 근무 중에 있었으므로

 

형과 만난 적이 없다는 정황을 입증할 증거 자료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통해 공동상속인인 상대에게서 상속분을 되찾도록 조력했습니다.

 

본 소는 두 명 이상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원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근거로 들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상속재산 전체를 점유하는 경우

 

그 사람은 상대방의 지분에 대해서 참칭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관련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협의분할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상대방은 원고가 침해 당한 상속권의 회복을 위해 상속지분을 반환해야 함을 소명했습니다.

민법 제999조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해당 소를 제기한 원고의 주장을 인용,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무효로 하여 의뢰인의 상속권을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추가로, 재판부는 당해 공동상속인인 형제가 법정상속분을 공정하게 분할하도록 하여

 

의뢰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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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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