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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원고 승소

외국인을 대상으로 임대차 보증금 일부를 임의로 반환하지 않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원고 승소

2024.01.23

사실 관계

1. 원고(의뢰인)은 중국인임.

 

2. 원고(의뢰인)는 피고(임대인)과 합의하여 일정한 날짜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함.

 

3.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자 피고는 새 임차인과 새 계약을 시작하는 시점까지의 차임액을 임의로 공제하여 보증금을 일부만 지급함.

 

4. 원고는 계약 종료 이후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사건 쟁점

1.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의뢰인이 주택을 이미 사용하지 않음.

 

2. 피고의 보증금의 차임액 지급은 의뢰인과 동의없이 이뤄짐.

 

3. 임대차계약서 상 피고의 행위에 대한 아무런 특약사항 없음.


 

테헤란의 조력

1. 피고에게 의뢰인이 중국인이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함.

 

2. 특히 외국인의 임대차 사건은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서 더욱 악용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함.

 

3.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임차인의 경우에도 적법한 상황이라면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사건 결과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이 청구됨. (의뢰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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