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기여분 인정

혼외자녀와의 상속 분쟁에서 기여분 100% 인정

2024.01.22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의뢰인은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은 모르는 자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배우자가 전혼 가정에서 낳았던 아이가 있었던 것이었죠.

 

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남편의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 곤란함을 느끼고

 

테헤란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 문의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전혼 자녀가 현재 상속이 개시됨을 인지했는지, 그 의사를 당장 확인할 수 없었기에

 

본 소에서는 우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급격히 몸상태가 나빠졌던 피상속인을 홀로 간병하고

 

결혼 생활 25년 동안 대부분의 생계를 책임지며 부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의뢰인에게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상대측은 피상속인이 재혼한 후로 가족관계등록부 상으로만 자녀였을 뿐,

 

사실상 남과 다름 없는 사이였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기여분을 가산하여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함을 소명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의 조력 덕분에 재판부는 원고인 의뢰인이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특별한 수준 이상으로 배우자로서의 기여를 충실히 했음을 확인하여

 

원고의 기여분을 100%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가 배우자의 전혼 자녀와 소통과 관련해서도 적극 조언하였기에,

 

의뢰인은 분쟁이나 갈등 없이 원만하게 남편의 유산을 상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상속전문변호사 1회 직접상담 접수 바로가기 [클릭] ▲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