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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포기 청구 인용

대습상속인으로서 외할아버지의 채무를 상속포기한 손자

2024.01.15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겨우 5살이었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얼마 안 가 어머니를 사고로 잃어 외조부모님의 손에 자라왔습니다.

 

외조부모님은 평생 의뢰인을 부족할 것 없이 키우시며

 

의뢰인을 데려가지 않은 친부와 세상을 떠난 친모 대신 부모님의 역할을 다하셨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의뢰인은 대학 졸업은 물론 취직까지 외조부모님의 도움 아래 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외할아버지께서 최근 오랜 지병을 앓다가 유명을 달리하셨고,

 

장례를 치른 후에 친인척과 지인들로부터 외할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본인의 능력으로는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갚을 수 없었고

 

배우자인 외할머니 역시 대비되지 않은 빚 때문에 매우 난처한 입장이 되셨죠.

 

손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몰라 크게 당황하여

 

이곳저곳 검색 끝에 본 소로 상담을 요청하게 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저희는 우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의뢰인이 일찍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가 가능함을 알려 드렸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본래 상속을 받아야 했던 모친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그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대신 그 지위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선 외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확인한 결과

 

총합 액수가 억대에 가까운 채무가 있었고 적극재산 역시 유의미한 규모는 아니었기에

 

배우자인 외할머니와 함께 상속포기를 신청하도록 안내를 도와드렸는데요.

 

본 소에서는 의뢰인에게 각종 기본 제출 서류와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준비를 위해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꼼꼼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은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한 덕에

 

피상속인 사망 일자로부터 약 3주만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1001조, 제1019조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의뢰인과 외할머니의 청구를 인용하여 무사히 상속포기 의사가 수리되었습니다.

 

본 소의 빠른 조력 덕분에 의뢰인 본인 뿐만 아니라 외할머니까지

 

망인이 남긴 빚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대습상속인 의뢰인의 혼란을 조속히 해결해 드리고

 

실제 청구 수리까지 단기간에 결정되어 매우 바람직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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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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