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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친생자부존재확인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방어 성공

2024.01.02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에게는 어릴 적 협의이혼을 하신 뒤 헤어진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혼 당시 아버지가 의뢰인의 언니를, 어머니는 의뢰인을 각각 맡아 양육하기로 하셨고

 

그렇게 서로 왕래가 없는 채로 오랜 시간이 흘렀죠.

 

어머니는 하나 뿐인 가족인 의뢰인에게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부친을 따라갔던 언니가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해 왔다고 합니다.

 

관련 법 지식에 해박하지 않아 이대로 유류분을 돌려주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었던 의뢰인은

 

유류분 청구 소송 방어를 위해 본 소에 방문하여 상황을 토로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있는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언니, 즉 원고는

 

사망한 모친의 친자가 아닌 부친의 혼외 자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당시,

 

부친께서 다른 여자와 관계하여 출생한 것이 의뢰인의 언니였고

 

친생 추정의 원칙상 어머니의 딸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었던 것이죠.

 

애초에 이혼하기 전부터도 원고와 모친은 한 집에서 지낸 적이 없었으며

 

이혼 후에 따로 호적을 정리하지 않아 그저 서류상 모녀 관계로 되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당사자들의 가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보다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송으로 상속인 지위 자체를 부인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본 소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심판을 청구하여

 

원고의 부친이 피상속인 몰래 다른 사람과 낳은 자녀가 원고이며,

 

함께 생활한 적도 없어 가족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소명했습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로 인정할 수 없는 두 사람을 가족관계등록부 상으로도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865조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원고를 입양했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 데다

 

실질적인 가족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 역시 입증되지 않으므로

 

둘 사이에 친생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피상속인인 모친의 법정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역시 제기할 수 없어 원고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 소의 조력 덕분에 유류분 소송까지 진행할 필요없이

 

제척기간 내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여 어머니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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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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