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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 조정

상속재산분할 조정으로 장인어른의 유산 물려받은 사위

2023.12.26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아내가 오래 전 사망하였고, 이후 다른 가족들과 함께 장인어른을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장인어른께서 별세하시고, 일찍이 세상을 떠난 아내를 대신해

 

그 배우자인 의뢰인께서 상속재산을 분할 받으려고 했는데요.

 

정작 장인어른의 자녀들은 의뢰인이 상속재산분할로 연락을 해오자,

 

사위는 상속을 못 받는다며 분할 협의에서 의뢰인을 제외시키려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생각하던 것과 너무 다른 사돈 자녀들의 태도에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으셨죠.

 

결국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장인어른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을지

 

법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담당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이미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최근에 와서 배우자의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의뢰인이 대습상속이 분명 가능함을 알려 드렸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파악하고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여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재산이나 증여된 재산이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 확인을 위한 시가 감정을 신청하여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상속재산을 명확하게 특정함으로써,

 

현재 의뢰인은 피대습인인 배우자 대신 다른 자녀들과

 

동등하게 상속재산을 분배 받아야 함을 소명했습니다.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사건진행결과

 

의뢰인에게는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 조차 분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 진행 중 유류분반환청구심판까지 고려되었으나,

 

법원은 사건 조정을 통해 추가 소송 절차 없이 의뢰인을 포함한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한 상속재산 분할을 진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본 소가 조정기일에 상대 측과의 면밀한 협의를 도와 드린 결과,

 

의뢰인은 유류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후 장인어른의 상속재산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까지 진행

 

상대 가족들과 상속 분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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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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