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지정
후순위 상속인임에도 성년후견 개시 결정 받은 손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도박 중독과 연이은 사업 실패, 폭력적 성향 등의 이유로 부친과는 오래 전부터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어릴 때 의뢰인의 부모님이 이혼을 한 탓에
의뢰인의 보호자 역할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신 것은 사건 본인인 할머니였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이 흘러 할머니가 노인성 치매증상을 겪게 되셨고,
이번엔 의뢰인이 할머니의 보호자가 되어 사건 본인의 생활을 부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친이 갑자기 할머니 앞으로 나오는 유족연금과 재산을 본인이 관리하겠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을 할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신청하여
막무가내인 부친으로부터 할머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본 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인 의뢰인의 부친은 할머니의 추정 선순위 상속인이었기 때문에, 유리한 지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소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거쳐,
의뢰인이 사건 본인의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오랜 시간 해왔던 점,
상대방은 사건 본인이 입원한 병원에 병문안 조차 온 적이 없었던 점,
사건 본인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상대방의 생활비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어야 마땅함을 소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친은 고령의 나이로 사건 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의뢰인이 아니라면 사건 본인의 사무 처리를 전문적으로 해나갈 수 없을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9조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추정 선순위 상속인인 부친이 아닌,
후순위 상속인인 의뢰인을 사건 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소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을 어릴 적부터 길러주었던 할머니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법정 대리인으로서 할머니의 여생을 보호하며 효를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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