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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유류분반환청구

가압류로 압박하여 당사자 협의만으로 유류분반환 성공!

2021.03.10

1) 딸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침해당한 의뢰인, 테헤란을 찾다

 

의뢰인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딸들로,

피상속인은 2남 5녀의 7남매를 두었는데

5년 전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들 둘에게만 모두 증여하였죠.

 

아들들은 이에 대해 일말의 상의도 없이

증여 전부터 본인들의 재산인양 굴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이라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몫을 받지도 못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에 테헤란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증여한 지 5년이 넘은 토지에 대해서도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아들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전부 현금화해서 은닉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이죠.

2) 유류분반환청구는 물론, 가압류로 재산을 지켜내다

 

- 선임계 제출과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부터

 

오빠와 남동생은

이미 토지와 부동산을 매각할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남인 오빠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몇 군데에

이 사건 유류분 반환 대상인 부동산 매매를 의뢰하였고,

이 중 토지 거래로 이미 계약금까지 지불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돌려받아야 할 대상인

땅과 기타 부동산이 처분되면,

 

우리 의뢰인은 유류분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속재산을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테헤란은 곧바로 가압류신청서를 넣어,

계약 중도금을 치르기 전 매도인 과실로 파기를 유도하고

 

이를 이용해

아들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는 전략을 짰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기로 한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당연히 거슬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매도인과 협의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한꺼번에 치르는 식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여 해방공탁 절차를 밟아

부동산 가압류를 풀어버리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유류분 재산 가압류 절차, 5일만에 등기까지

 

저희가 신청서를 접수한 지 바로 4일 뒤 저녁

가압류가 인용되었고,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정확하게 5일이 걸렸습니다. 

 

가압류 신청 즉시 담보명령이 나오는 것이 이상적이며,

중간에 잘못하여 보정명령이 나올 경우

최소 이틀은 허무하게 날아갑니다.

 

저희는 신청서 제출 후 담보명령을 받았고,

그만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 테헤란이 계산한 수, 가압류의 위력

 

가압류 등기가 끝난 뒤

매수인들 쪽에서 항의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를 돌려달라고

연락을 하였다고 하네요.

 

아들들은 배액배상 위약금으로

약 2억 원 가량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 의뢰인 측에게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고,

 

저희는 이 기세를 몰아

유류분 반환에 대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소송 기간 및 비용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감안하여

저희가 청구한 금액의 80%를

유류분으로 반환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고,

 

의뢰인 형제들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으며,

공증이 무사히 끝난 것을 확인한 뒤 가압류를 해제시켰습니다.

 

양 당사자 간 이의 없이 사건은 그대로 취하하였습니다.

유류분 사건 중에서는 굉장히 빨리 끝난 편입니다.

당신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 놓치지 마세요


가족간의 분쟁이 아닌 당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입니다.


저희의 승소사례이기도,

의뢰인의 침해된 권리를 지켜내는 일이기도 하지요.

 

모든 삶은 언젠가 끝이 나고, 누구든 상속을 겪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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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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