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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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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무법인 테헤란 의뢰인)는 2년간 교재를 해오던 B(피해여성)과 성관계 중 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B는 A를 신고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조사 당시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진행하였지만 그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변호인 측에서는 A가 촬영을 했을 뿐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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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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