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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성매매 알선 장소를 운영한 의뢰인 조력

2020.12.1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는 말에 동료의 제안을

받아 들였고, 건물을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어 

편리하게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 

성매매 알선 장소로 신고를 당했고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알선을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

또 성매매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거나 알선한

사람의 경우에는 징역형 3년이하를 선고받을 수 있고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실상 성매매알선을 도와

금품을 취한 사실이 없고, 신고가 이루어졌을 당시에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연락을 알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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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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