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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을 간음한 사건

2020.12.0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한 펜션을 찾았는데요. 거실에 모여 지인들과 술자리를 벌였습니다. 밤늦게 까지 술자리가 이어졌고, 의뢰인과 친밀한 사이에 있던 여성이 만취를 하여 부축하여 방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의뢰인의 신체 부위를 만졌고,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성욕을 참지 못해 그녀의 하의 속옷을 벗기고 간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여성이 의뢰인을 신고를 하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본 사건의 특징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저지른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법정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보다 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을 찾아 신빙성이 낮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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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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