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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한정승인

이복동생의 채무 6000만 원 한정승인 인용받은 사례

2020.12.04

이복동생의 채무 6000만 원 한정승인 인용

의뢰인의 사례

 

의뢰인은 3남매의 장남이고, 피상속인은 이복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문 통지를 받아

이복동생의 사망사실과 함께 채무가 있었고,

그 채무가 자신에게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의뢰인이 받은 것은 대부업체가 이복동생을 상대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받은

집행문 부여 통지였습니다.

 

피상속인 생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고,

그가 대여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

그럼에도 피상속인에게 돈을 변제받지 못해

해당 대부업체에 판결금채권을 양도한 겁니다.

 

이에 제1순위 상속인이던 의뢰인에게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고,

억울한 채무 승계를 막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기에

지금껏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그가 1년 11개월 전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여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했는데요.

 

은행예금이나 대출채무는 없고

해당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만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 3남매를 대리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의뢰인의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 3개월 이내에 알 수 없었던 점을 주장했죠.

 

결과

법원은 의뢰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정승인 청구를 수리하였고,

 

두 달간의 신문 공고를 거쳐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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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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