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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회복청구

장남의 단독상속행위에 대응하여 상속권을 분할받은 사례

2020.12.02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차남과 차녀입니다.

 

이들은 장남을 상대로 하여 침해된 상속분의 회복을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피상속인은 15년 전 사망하였는데, 생전 장남에게 부동산을 단독으로 이전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얼마 전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서 해당 부동산의 상속 문제에 대해 알아보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의뢰인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들이 청구하려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장남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상속침해행위가 맞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측 변호사는 의뢰인측의 주장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며, 이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는 장남이 본인만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단독상속받음으로서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으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역시 같은 판결이 내려져 완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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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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