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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저작권침해 분쟁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

2020.06.09

사건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측으로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분은 N사 블로그 마케터로써 고객을 유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B군의 홈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복제하여 그대로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지한 B군은 본인의 이미지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대응전략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 팀에서는 의뢰인이 사용한 이미지는 실제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기준은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지만, B군이 사용한 이미지들은 마케터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미지로 창작성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판결결과

법원 측에서는 B군이 홈페이지에 활용했던 이미지의 저작권이 없다는 테헤란 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B군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기각 처리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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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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