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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상담사례

아파트 상속에 대해 문의한 사례

2020.11.13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도 없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구매한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 상속에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Q. 배우자는 상속분의 1.5배를 인정받는다고 하는데, 의뢰인이 단독으로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테헤란의 답변

시부모님의 법정 상속분이 있어 동의를 받지 않으면 단독 상속은 어렵습니다.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상속받는 대신 그에 맞는 대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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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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