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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디자인등록

우선심사를 통한 빠른 디자인권 취득으로 신속하게 사업 진행이 가능했던 경기도 화성시 거주 의뢰인

2020.11.05

등록 디자인

등록디자인 명칭 : 환기구용 디퓨저 출원번호/일자 : 3020200028091(2020.06.22) 등록번호/일자 : 3010728590000(2020.08.26)

기본 사항

디자인은 위 첨부해드린 참고도면에 표현되어 있는 바와 같이 환기구에 결합해서 사용하는 디퓨저로써, 내부에 필터가 형성되어 있어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를 지닌 환기구용 디퓨저입니다.

진행 과정

해당 의뢰인께서는 빠른 디자인 등록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시길 바라셨습니다. 테헤란은 해당 디자인이 우선심사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핀 후 우선심사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디자인 등록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우선심사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하는 건이 우선심사대상인지 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61조에 의거하여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요한 디자인등록출원 등이 그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해당 건 출원인께서는 인터넷 쇼핑몰 판매를 중점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이었습니다. 최근 인터넷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디퓨저를 판매 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자인의 경우 비교적 모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인께서는 디자인 개발 후 발빠르게 디자인 출원을 진행해서 권리를 선점한 까닭에 제3자의 모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테헤란에서는 여러분의 디자인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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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신연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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