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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표등록

의견제출통지서 2번이나 받았지만 테헤란에서 심폐소생시킨 만수 고려홍삼 상표 등록

2020.11.03

등록 상표

등록상표 명칭 : 만수 고려홍삼 출원번호/일자 : 4020190120648 (2019.08.02) 등록번호/일자 : 4020200072654 (2020.08.11)

기본 사항

해당 상표 출원 의뢰인께서는 다양한 홍삼 관련 제품을 판매하시는 홍삼 판매 업체 대표이십니다. 홍삼 판매 업체를 운영하시며 상표 등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특허법인 테헤란으로 상표 출원을 의뢰하셨습니다. 지정상품 - 제 29 류 가공된 홍삼, 건조된 홍삼, 냉동 홍삼, 홍삼절편, 홍삼젤리, 홍삼가공식품, 홍삼농축액

진행 과정

해당건 상표 등록을 진행하며 테헤란에서는 특징이 약한 상표는 독점할 수 없다는 상표등록요건 때문에 ‘고려홍삼’이란 용어는 상표 등록이 바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고려 홍삼’이라는 단어는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의 예상대로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당소는 ‘만수’라는 용어에 특징성을 주장했습니다. ‘만수’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식별력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테헤란은 의견제출통지서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심사관은 테헤란의 의견서를 받아들여 상표 출원공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맺음말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홍삼의 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올 추석 특판기간(8월12일∼9월30일)에 팔린 홍삼 선물세트는 지난해 추석 물량보다 9.2% 증가했고 대형 온라인몰의 9월 한달 홍삼 매출은 전년 대비 74%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듯 치열해진 홍삼 시장에서 본인만의 홍삼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등록 상표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고, 타인의 해당 등록 상표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테헤란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표 출원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독점으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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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윤웅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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