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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어린이집운영비횡령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1.06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어린이집운영비횔영'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약 2,7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교재 및 교구 구입비, 급식 재료비, 시설 유지보수비 등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계 담당 직원이 퇴사한 이후 일부 지출 증빙이 누락됐고, 내부 회계점검에서 장부상 지출금액과 영수증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 발견됐습니다.

 

이후 운영비가 개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까지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횡령 의혹을 받게 됐습니다.

 

변호인은 어린이집 회계장부와 계좌 거래내역, 급식업체 세금계산서, 교구 구매내역 및 시설 보수계약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된 이체금액 중 상당 부분이 원장이 개인 자금으로 먼저 결제한 운영비의 사후 정산금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지출도 실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점을 거래처 자료와 물품 납품기록으로 소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운영비의 개인적 유용이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어린이집운영비횡령 불송치를 주장하려면 운영비의 출처와 회계처리 방식, 실제 지출 목적 및 자금의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른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영유아보육법 등 별도 법령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가 개인 계좌로 이체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용처와 정산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장부, 계좌내역, 세금계산서, 물품 구매기록 및 내부 결재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횡령죄 성립요건과 별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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